난방비 꼭 돌려받자!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법 및 지급기준
11월까지는 날씨가 따뜻해서 보일러가동에 부담이 없었는데요. 이번달 12월 갑자기 시베리아한파가 몰려왔습니다. 너무 춥네요. 집안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고민들이 많으시죠? 갈수록 서민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회원가입해서 캐시백 신청해 두세요.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손해볼일은 없더라구요. 가입해서 절감하면 돌려받고, 절감 못하면 사용한 만큼 가스비 지불하시면 됩니다. k-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수 있습니다.
1.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
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2. 캐시백 신청방법
k-가스캐시백 사이트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회원가입
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
3. 참여대상
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(취사용 제외)
단, 아래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절감기간 : 23년12월 ~ 24년 3월, 비교기간 : 22년 12월 ~ 23년. 3월
1. 전출.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|
2.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 |
3.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|
4.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|
5.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|
6.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|
4. 신청기간
2023년 12월 ~ 2024년 3월(4개월)
5. 캐시백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,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※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씨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도씨 상승시 8%로 기준 변경
6. 캐시백 지급방식
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